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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창업①] 자녀 사업자금, 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사입력 2015-09-07 14:29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 높은데도 뿌리치기 딱하다

#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70·남)씨는 아들의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적잖이 골머리를 앓았다. 목돈을 들여 차려준 대형 음식점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다. 처음의 적자는 초창기라 그런 것이려니 했다. 어느 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면 아들도 번듯하게 자립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출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들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P씨를 찾아왔다. 아들의 식당은 ‘돈 먹는 하마’가 됐다.

황혼기에 접어든 장년층이 자녀들의 창업 실패로 고민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기의 주축을 이뤘던 1940~1950년대 출생자들이 장·노년기에 접어들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30~40대가 된 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창업컨설팅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최근 몇년간 30~40대 자녀가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 부모 절반 “창업 반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창업을 해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일쑤다. 대개 자녀들이 ‘빌려달라’며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돈이다.

문제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생긴 지 1년 안에 문을 닫고, 3년이 지난 뒤에는 10곳 중에 7곳이 망한다는 얘기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대표자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30대 미만 대표자가 창업한 기업 80%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창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52.1%)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던 것은 부모 세대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부모돈 창업, 폼나는 것만 찾다가 십중팔구 실패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에게 종잣돈을 얻어 창업하는 ‘캥거루형 창업’의 경우 사업체의 생존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거액의 자본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신중함에서 차이가 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보다 ‘폼나는 업종’을 택한다든지, 실제 비용을 따지기보다 ‘유명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종종 관찰된다.

앞서 소개한 P씨 아들의 실패 사례는 전형적이다. P씨의 아들은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귀국해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음식점 경영에 뛰어들었다. 아버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최대 상권인 홍대입구와 강남역에 한 곳씩 두 개의 점포를 냈다. 홍대입구에서는 아예 건물의 3개 층을 빌렸다. 직원 수만도 20명에 달했다. 매달 2500만 원에 가까운 점포임대료와 4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나갔다. 반면 음식점의 매출은 수익을 내기에 충분치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점점 많아졌다.

김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자본금이 충분하면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창업준비자가 많다. 하지만 투자가 많은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본은 어디에서나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창업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보 사장은 직원들의 ‘봉’,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 필요

초보 창업자라면 점포와 수익성 등을 아무리 꼼꼼히 따졌다고 해도 여전히 큰 위험 요인이 남는다. 거래처와의 문제, 고객의 항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통제·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장보다 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은 때때로 사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창업 컨설턴트는 대형 횟집을 창업한 C씨(37·여)의 사례를 소개했다. C씨의 횟집에서는 물고기가 별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 경력 10년의 주방장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새 물고기 수십만 원어치를 새로 사서 채워 넣었다. 주방장이 생선 공급업자와 짜고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먼 훗날의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에서 일단 경험을 쌓은 뒤 창업에 나서야 실패의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김병오 대표는 “부모가 자본금을 대주고 손을 떼기보다 일정 부분 함께 경영을 하면서 자립을 도와준다면 자녀 사업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잘할 수 있는 일’ 찾으면 성공확률 높아져

모든 창업이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창업사례도 분명 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사업이 ‘되는 창업’인지 미리 감지할 방법은 없을까.

금융기관 퇴직자 J(63·남)씨의 사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아들이었다. J씨는 일찍부터 ‘좋아할 만한 일’을 찾으라고 강조해왔다. 자동차를 좋아하던 아들이 튜닝전문업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튜닝전문업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자금을 지원했다. 아들의 사업은 인터넷에서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고 지금은 꽤 많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유명업체가 됐다.

창업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창업도 이런 형태다. 창업자 본인이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를 택하는 경우 실패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일수록 매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녀의 성공적인 창업은 훌륭한 절세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되도록 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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