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비율 높인다…세금 오를 듯

기사입력 2014-05-07 10:29

정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전면 손질

정부가 아파트(공동주택)와 토지, 단독주택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해 주목된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향후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공시제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반면 아파트는 74%로 단독주택과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가격의 집도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거래가의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산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축적된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공시가격 산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부담 증가에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부동산 세금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학연·지연·혈연은 그만! 요즘 중년의 관계 맺기 트렌드
  • 중장년의 '어른 공부'를 위한 공부방, 감이당을 찾다
  • 중년 들어 자꾸만 누군가 밉다면,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 “은퇴 후 당당하게” 명함 없어도 자연스러운 자기소개법은?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