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측면에서도 환갑은 의미가 깊다. 많은 회사의 정년퇴직이 이 무렵임을 감안하면 60세부터의 자산관리는 그 동안 돈을 쌓기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은 돈을 굴리고 조금씩 빼 쓰는 형태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방식의 자산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의 자산관리가 기존 현역시절의 자산관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째로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현역 시절에는 본인의 금융소득과는 별개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등의 다른 현금흐름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산관리에서 일정 기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나 인출기에는 더 이상 이러한 공식이 통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모은 돈에 의지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자금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다고 일반적인 예금위주로만 투자해서는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7~2.8%정도이며, 세금을 감안한 수익률은 2.3~2.4%이다. 2013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평균 2.9% 정도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금리인 것이다. 투자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나의 노후생활 수준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위험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 방법이 있냐고? 물론 있다.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면 된다. 세금을 아끼는 만큼 실질 세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생각해봐야 할 상품은 생계형 저축이다. 원래 이 상품은 장애인, 기초생활 보호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상품이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혜택은 파격적이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해준다. 다만 1인당 가입금액 한도가 3000만원이므로 아주 큰 목돈을 저축할 수는 없다.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금우대저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원 한도로 가입 가능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이득에 대해서 9.5%의 분리과세를 허용해주는 특징이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상품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더욱 매력적일 것이다.
그 외에 조합예탁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한 이 상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지방소득세 1.4%는 과세하지만, 일반 예금과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품이다. 다만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이 예금부터 펀드까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반면, 조합예탁금은 예금형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다. 자산관리 성향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고려해볼 만 하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