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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둘러싼 소문들…"개인 계좌 거래를 본다고?"

입력 2025-08-01 07:00

50만 원 이상 계좌 이체 시 증여세 부과 루머는 사실무근

국세청이 1일부터 인공지능(AI)을 고도화해 개인 간 계좌 이체도 감시한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동영상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소문의 배경에는 최근 취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발언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8월부터 개인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탈세 의혹이 없으면, 근거 없이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2006년부터 이미 시행 중

일반 시민들은 일부 경제 인플루언서 등이 공유한 과장된 정보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2006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추가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에 자동 보고한다. 만약 KoFIU는 그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과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대부분의 자금세탁거래가 출처를 위장하기 위해 고액의 현금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차단이 주목적이다. 도입 당시 보고 기준금액은 5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였지만, 기준이 점점 낮아져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가 보고 대상에 들어간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의 평소 거래패턴이나 직업ㆍ사업 내용 등에 비춰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되면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를 통해 KoFIU에 보고하게 된다.

가족 간 증여세 공제 한도 체크 필수

개인 계좌 간 이뤄지는 소액 송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간 고액 송금은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증여공제 한도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된 재산을 10년 단위로 합산한 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한도만큼 공제한 뒤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증여재산공제(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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