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㉛] 추납과 연기,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연금을 언제부터 받느냐에 대한 선택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일부는 아직 조정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일, 예상 수령액과 납부 이력
연금 설계의 출발점은 자신의 예상 수령액과 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직으로 소득이 자주 바뀌었거나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공백이 있었다면, 이를 미루지 말고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제도와 자신의 연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향후 선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할 수 있다.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현재까지의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 절차가 복잡할 것 같지만, 몇 단계만 거치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에 접속한다.
△화면 중간 메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한다.
△‘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노령연금 예상연금액을 확인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노령 예상연금액뿐 아니라 장애·유족연금 예상액, 가입 이력, 상담 신청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준의 월 예상 수령액을 통해 은퇴 이후 생활비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낸 기간을 메우는 선택,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전업주부 기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공백이 있다면 추납 대상이 될 수 있다.
추납은 전액을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로 나눠서 낼 수도 있다.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가 발생한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과거에 찾아 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활용
과거에는 퇴사 등의 사유로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반납 금액은 당시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산정된다. 특히 1990년대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 시 상당한 이자가 가산될 수 있다. 실제로 연 7% 이상 수준의 이자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연금 수령액 증가분과 납입해야 할 금액을 비교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금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방법, 연기연금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나이가 도래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받아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 수급 개시 나이 이후에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으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매월 연금액이 0.6%(연 7.2%)씩 증가해, 5년 연기 시 최대 약 36%까지 늘어난다. 연금액 일부(50~90%, 10% 단위)를 선택해 연기할 수도 있으며, 이후 다시 연금 수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 은퇴자라면 고려해볼 만한 선택이다. 다만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않는 만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자금 여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연금은 금액뿐 아니라 시점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연금액은 평생 줄어들고, 수령 시점을 늦추면 평생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받느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도다. 은퇴 직전이나 연금 개시 전후에는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더 받는 선택, 이후에 고려해야 할 부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연금액 증가가 반드시 실수령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이 늘어나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감액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쓸모 있는 TIP
국민연금 추납은 모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과거에 가입 자격이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추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가입 이력과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계산 없이 판단하기 어려운 제도다. 추납이나 연기연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홈페이지의 채팅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길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