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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2026-01-13 10:13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관련해 2024년 1월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이후 2년 만에 제도를 구체화한 내용이 규정된 것이다.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이 정해졌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한, 법률상 4개 영역인 노인 참여·역량 강화·돌봄 안전·건강 활력 노후와 관련한 사업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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