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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6-01-01 23:19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보건복지부.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작년보다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작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노인의 빠른 소득 및 재산 수준 향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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