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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 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5-12-23 15:00

복지부, 23일 국무회의서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앞두고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지원, 고독사 실태조사·통계 작성 등 고독사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 조항을 보면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행 업무에는 △고독사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등이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위험에 처해있는 대상자 명단을 도출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위험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작년 3월 고독사예방법 제12조의2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올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스템 개통도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4000명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보다 263명(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2명에서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1.04명에서 1.09명으로 각각 늘었다.

사망자 현황을 보면 60대 남성이 108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남성이 1028명(26.2%)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1271명, 32.4%), 50대(1197명, 30.5%), 40대(509명, 13.0%), 70대(497명, 12.7%) 순으로 50·60대가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3205명으로 여성(605명), 미상(114명)보다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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