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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신규 도입…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모형 마련

입력 2025-12-19 13:47

복지부, 19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정부가 어르신 한의 주치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2029년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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