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정해져 있어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4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각각의 그룹은 증여받은 날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고 증여자의 재산 형성에 수증자인 배우자가 기여한 점을 고려해,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보다 공제금액을 훨씬 더 많이 책정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인 수증자별로 계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인별로 적용하지 않으며 위에 언급한 4개 부류의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증여일로 홍길동이 아버지로부터 예금 1억 원을, 2025년 2월 1일 증여일로 어머니로부터 예금 2억 원을, 2025년 5월 1일 증여일로 할아버지로부터 예금 3억 원을 증여받았다. 홍길동은 2025년 5월 1일 마지막 증여를 포함해 과거 10년 이내 총 세 번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총 50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각각 5000만 원씩 세 번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 증여자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하므로 전부 합쳐 10년간 5000만 원만 증여공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같이 둘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증여 중 빠른 일자의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증여공제를 적용해, 2020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금 1억 원 증여에 대해서만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물론 이 경우 9월호에 언급한 동일인 증여재산 10년 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합산 재계산해야 하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어머니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에 합산 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 합산과세 및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한다. 증여재산 3억 원(아버지 1억 + 어머니 2억)에서 직계존속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2억 5000만 원이고, 여기에 증여세율(1억 원까지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에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 세액은 4000만 원이 된다.
2. 할아버지는 아버지·어머니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며 직계존속 공제는 이미 1번에서 받아 대상이 아니므로, 3억 원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 세액은 5000만 원이 된다. 그러므로 홍길동이 내야 할 증여세 산출 세액은 총 9000만 원이 된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거주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더불어 2024년 3월호에서 설명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내용을 함께 적용한다면,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때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증여자 그룹별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000만 원(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증여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 1000만 원(사위,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
용어 정의
➊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➋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어머니·아버지),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증조부모 등 직계혈족을 이야기한다.
➌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들·딸·손자·증손 등 직계혈족을 의미하고,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기타 친족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이야기한다.
➍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자를 이야기한다.
➎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 결혼을 했어도 만 19세에 달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➏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