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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증여재산 10년 내 합산과세의 비밀

입력 2025-09-19 07:00

[세무 가이드] 합산과세 피하는 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란 증여자가 같은 사람임을 말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쳐서 하나의 동일인으로 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합쳐서 하나의 동일인으로 본다는 의미다.

하지만 증여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일 경우 계부·계모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합산과세 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각각의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을 합산한다. 현재의 증여, 3년 전 증여, 5년 전 증여 총 3건의 증여가 각각 존재한다면 각각의 증여일 현재 기준 평가된 재산가액을 모두 더해 합산한다. 이렇게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세액을 계산한 후 당초 과거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결국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함으로써 총 증여재산 가액이 커지고, 이에 높은 세율이 적용돼 증여세 부담도 커진다.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직접적으로 증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증여 효과를 가져오는 경제행위에 대해 세법은 그 행위를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일부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합산과세하지 않고,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다.


홍길동 씨의 합산과세는 얼마?

홍길동은 2022년 1월 1일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 3억 원을 증여받았다. 증여 공제 5000만 원을 적용 차감해, 증여세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부분 20% 증여세율’을 적용해, 4000만 원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홍길동은 2025년 9월 1일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고, 만약 아버지 2억 원, 어머니 1억 원 이렇게 나누어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홍길동은 2025년 9월 1일 증여일 기준 아버지로부터 예금 3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이고, 2025년 9월 1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3억 원이 있는 상태로 두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치면 총 증여재산 가액은 6억 원이다. 여기에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해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5억 5000만 원이 된다. 1억 원까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부분은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부분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 500만 원이다. 과거 2022년 1월 1일 증여세 신고·납부 시 이미 4000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이 금액을 차감해 6500만 원만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증여세 합산과세 제도 없이 각각 신고 후 납부한다면, 2022년 1월 1일 증여세는 똑같이 40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을 것이다. 여기에 2025년 9월 1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예금 3억 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한 번 5000만 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2022년 1월 1일 증여 시 적용했으므로 이번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3억 원에 증여세율 1억 원까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5000만 원이므로, 총 증여세 신고·납부액은 9000만 원이 된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총 1억 500만 원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합산과세하지 않으면 9000만 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합산과세로 1500만 원 증여세 부담이 더 커진다. 또한 합산과세 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2억 원, 어머니 1억 원 이렇게 나누어 증여받아도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합산과세를 적용받으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없다.

증여세를 고려할 때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위에서 설명한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이고, 두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인 경우 5000만 원, 증여자가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포함)인 경우 1000만 원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 증여재산 공제액도 과거 10년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를 생각할 때 항상 10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47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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