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했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을 선택(기금형)할 수 있다.
또한,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한정했던 기금형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한다.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다. 복수기금 간 수익률·수수료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금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고, 가입자는 2년 경과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제도의 가입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힌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푸른씨앗 제도’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안 의원은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 사회기반시설,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