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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노인경제] “아들이 재산 가로채” 경제적학대 ‘만행’

입력 2025-07-07 12:00

학대 행위자 ‘아들’ 발생 빈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복지부, 최근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재산 갈취하는 경제적 학대 비중 전체 2.7% 차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적·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도 만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에 발표한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유형 건수는 1만932건으로 집계됐다. 신체적 학대(4797건)가 4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서적 학대(43.8%, 4784건), 방임(5.6%, 610건), 경제적 학대(2.7%, 298건), 성적 학대(2.5%, 2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노인의 의사에 반(反)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경제적 학대 유형 중에서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행위가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학대를 받는 노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29.9%)보다 여성(70.1%)이 더 많았다. 연령대로는 80~84세(20.8%)가 경제적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됐다. 이어 △70~74세, 75~79세 각각 20.5% △65~69세, 85~89세 각각 15.8%로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 남성의 경우 75~79세가, 여성의 경우 80~84세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학대를 한 행위자는 아들(39.9%), 기관(20.8%), 배우자(12.8%) 순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 학대 발생 빈도를 보면 1개월에 한 번 이상이 102건(34.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1주일에 한 번 이상이 74건(24.8%), 일회성 40건(13.4%) 등의 순으로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학대의 지속기간을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이 119건(39.9%), 5년 이상이 92건(30.9%)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노인 298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7명(32.6%)으로 집계됐다.

한편, 재학대 사례는 1201건으로 이 가운데 정서적 학대가 606건(50.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적 학대 531건(44.2%), 경제적 학대 26건(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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