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 인구보고서’ 발간
박성철 교수 “우리나라 노인 매년 젊어지고 있다”
정재훈 교수 “노인연령, 75세까지 조정 또는 장래고령인구부양비로 정비해야”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7일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 인구보고서’에서 ‘젊은 노인의 폭증, 그리고 노동시장의 대응’이란 주제를 통해 통해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하리라고 예상되는 평균 연수(기대여명)가 20년 전에는 남자 19.3년, 여자 24.0년에서 2023년에는 각각 23.4년과 28.2년으로 늘었다”며 “우리나라의 노인은 매년 젊어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에 은퇴한 남성이 앞으로 23년 정도, 여성은 28년 정도 더 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로,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젊은 노인 인구의 증가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많은 노인을 더 오랫동안 부양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15세에서 59세까지의 인구는 현재 60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지만, 5년 뒤에는 1.7배, 20년 뒤에는 1배, 30년 뒤에는 0.9배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보고서의 ‘2025년 대한민국 중위연령 45세’라는 주제를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노인의 기준은 UN(유엔) 자료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교수는 “UN의 어느 문서에서도 65세를 노인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노인의 개념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유엔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세계 고령화 보고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 정의한다”며 “65세를 연금수급 연령, 즉 노인의 기준으로 정했던 독일은 이제 67세로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주에 따라 노인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사회보장법에서도 노인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준 상향 조정 방안으로 75세까지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고령인구를 기대여명 도달 전 기간으로 분류하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노인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그리고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해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을 14% 수준에 맞춰 고령사회를 유지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면서 “노인연령 기준을 분류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장래고령인구부양비’가 있는데 이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를 기대여명 도달 15년 전을 기준으로 분류해내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