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생활] 연금소득공제 이용 유리
박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현재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있다. 배우자 역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 별도로 공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씨 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문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공적연금은 어떤 연금을 말하나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군인·사학 등 특수 직역 연금은 해당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공적연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수령하는 연금액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 혹은 기여금을 납부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과세 대상이며,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적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공적연금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각 공단은 수급권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에는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여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비교해 다음 해 1월 연금액을 지급할 때 추가 공제 또는 환급합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 공단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의 계산 절차를 알려주세요.


‘연금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연금소득공제란 연금 수령액(공적연금+사적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로, 연금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최대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표준세액공제는 특별한 증빙서류나 추가 공제 항목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적거나 없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본적으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세액공제 합계액이 13만 원(2025년 기준) 이하일 때 13만 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연금소득자 등)는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이 국민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공적연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출 시 50% 반영되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연간 소득 2000만 원)을 판단할 때는 100% 반영됩니다. 유의할 점은 종합소득세 산출 시 반영되는 공적연금 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기반한 연금소득이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공적연금 소득은 기간에 관계없이 2002년 전 소득에 기반한 연금소득도 모두 반영합니다.
공적연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 계산 절차 사례를 알려주세요.
① 기본 정보
본인(박 씨) 65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이자 및 배당소득 연 1500만 원
배우자 공적연금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별도 세금 계산)
상기 외 소득 없음, 부양가족 없음
②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
→ 박 씨의 금융소득은 1500만 원으로 분리과세 대상
공적연금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다른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③ 연금소득공제 적용
1400만 원까지 630만 원
1400만 원 초과분 (2400만 원-1400만 원)×10% = 1000만×10% = 100만 원
총 연금소득공제 630만 원 + 100만 원 = 730만 원
④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므로 부양가족공제 대상 아님
⑤ 과세표준 산정
2400만 원-730만 원(연금소득공제)-150만 원(기본공제)
= 1520만 원
⑥ 종합소득세율 적용한 산출세액
(1520만 원×15%)-126만 원 = 102만 원 *<표 2> 참고
⑦ 표준세액공제 7만 원
⑧ 결정세액 102만 원-7만 원 = 95만 원
⑨ 최종 부담세액 104만 5000원(95만 원 + 9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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