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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많이 받는 노하우? 비법은 있다!

기사입력 2025-05-06 08:38

[은퇴생활] 국민연금, 최직연금 등 연금별 운용 전략

연금 예찬론자인 장 씨는 소위 3층 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꾸준히 적립해왔다. 퇴직을 앞둔 장 씨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의 소득, 소득대체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길고 가입 기간의 소득과 소득대체율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 납부 연령은 만 18세~60세 미만이다. 즉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여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제도는 만 60세 이상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사람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만 60세 후 취업 중이라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만 60세 이후의 지역가입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이 없으면 ‘기타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 수급이 되면 신청할 수 없으며, 만 65세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만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대신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기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② 반환일시금 반납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그런데 1999년 이전에는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직장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났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회복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가입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금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지만 점차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연도별 소득대체율은 <표 1>과 같다.


반납할 반환일시금 산정액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만 60세 이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지 않고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③ 군복무 추후납부

추후납부제도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 대상 기간(최대 10년 미만)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은 <표 2>와 같은데,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도 여기에 해당한다.

추납 대상 금액 산정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2025년의 경우 3,089,062원)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추납은 반환일시금 반납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다. 참고로 2025년의 소득대체율은 41.5%인데,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2026년의 납부액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43%다. 추후납부를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④ 연기연금제도

2025년 1월에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나왔다. 해당 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이 70%대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뿐 아니라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했다고 한다.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을 연기하면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퇴직연금 더 많이 받기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역시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1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 연차 1년치만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금액은 3%가 된다. 10년 초과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40% 절세를 위해 유의할 점은 퇴직연금을 연금계좌에서 ‘실제 인출한 연도 수가 10회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해 1만 원이라도 인출해야 인출한 연도로 카운트된다. 만약 2025년에 연금을 처음으로 인출하고 2035년에 두 번째로 연금을 인출했다면 연금을 실제 인출한 연도의 횟수는 2회다.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면 절세한 만큼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법으로 정한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분자의 ‘연금 개시 시점의 평가액’이란 연금 인출 시점의 퇴직급여다. 분모의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 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 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한다.

만약 퇴직급여 1억 원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첫해 인출할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1억 원/11-1)×120%)이다.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둘째 해 인출할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9000만 원/11-2)×120%)이다.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개인연금 더 많이 받기


납입할 때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을 세제적격형 연금이라고 한다. 세제적격형 연금은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수령할 때 과세한다. 세제적격형 연금은 정해진 납입 기간을 채우고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다. 세제적격형 연금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의 과세 방식이 다르다.


세제적격형 연금 종류별 과세 방식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유의할 점은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간 인출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출 금액 전액에 대해 16.5%로 분리 과세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하면서 연금 수령 연령을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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