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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기사입력 2014-03-19 17:41

허드렛일 전전하며 생계유지 하기도 힘들어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허드렛일이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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