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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혼란… 고용노동부 “대부분 판례와 달라” 해명

기사입력 2022-06-07 11:16

(대법원)
(대법원)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판례와 다르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정식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운제과는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이 개정된 이후에,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정식 장관은 “크라운제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금번 판례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변경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며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5월 정년 60세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 연장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76507개) 중 87.3%는 2013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5월 26일 퇴직자 A 씨(67)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적용됐다”라며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연구원을 퇴직한 직후인 2014년 회사가 2009년 도입한 임금피크제로 부당한 임금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이 되면 그 이전의 직급·역량 등급에 무관하게 특정 기준연급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장관은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고,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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