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을 비롯해 4050 조기 은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만65세까지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늘어났지만 연금 수령 방식이 다소 경직돼 있어 가입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조기 은퇴자 같이 만65세 이전에 월 수령액이 많이 필요한 가입자를 위해, 가입 초기 일정 기간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엔 시간이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감소형’ 주택연금을 빠르면 이번달에 출시한다.
‘감소형’을 이용하면 퇴직 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연금 크레바스’ 시기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기간은 가입자가 3년·5년·7년·1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더 많이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이 많아진다.
주금공은 초기에는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는 '증가형' 주택연금도 출시한다. 증가형은 초기에는 수령액이 적지만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해가 갈수록 물가가 오르는 특성을 감안해 추후 구매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설계했다.
주금공은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대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 최대 20% 더 받는 상품이다. 지금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 1채인 노인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 노후 보장을 위해 우대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완에 나섰다.
주택연금은 지난 4월 최소 가입 연령이 낮아지고 주택 가격 제한이 완화됐다. 가입 가능한 주택범위도 확대됐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둘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대상자가 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라면 3년 안에 하나를 팔면 된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수급액이 깎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일반적으로 정액형, 전후후박형으로 지급방식이 나뉜다. 정액형은 사망하기 전까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전후후박형은 최초 10년간 정액형보다 15% 더 많은 금액을 받다가 그 이후엔 수령 금액이 기존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가격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액형은 만 55세에 월 80만 원을 받는다.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 동안 매달 92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56만 원을 받는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달 9일 ‘신탁형 주택연금’과 압류 방지 통장도 출시했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소유권을 주금공에 넘기고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는 방식이다. 집 일부를 남에게 전세로 빌려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압류 방지 통장을 도입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노후에 파산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주택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