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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①] 獨, 정부지원 줄이면서 개인연금 강화 '정부는 중재역할'<상>

기사입력 2014-02-05 16:39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유럽병’ 딛고 유럽의 맹주로…

지난해 국내 정치권이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공약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했다. 이처럼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안긴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상황은 어떨까.

이 같은 의문에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특집으로 노인 복지 선진국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 선진국 주한 대사에게 각국 노인복지 정책과 현황 등 실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럽병’ 딛고 유럽의 맹주로 올라선 독일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방인권 기자

그 첫 번째로 독일의 롤프 마파엘 주한 대사를 만나봤다. 통일이후 경제가 거덜 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딛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독일. 유럽의 다른 이웃나라와는 달리 노령화의 충격을 이겨낼 특별한 방안이 있지는 않을까.

최근 독일 경제의 견고함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1990년의 통일로 독일은 동·서독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다. 통일 이후 20년간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독일은 곧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조세, 연금, 노동 등의 분야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현재는 유럽경제의 맹주로 변신했다. 이런 놀라운 변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년층이 경제개혁을 위한 비용절감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 노인 복지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뜸 스웨덴을 얘기했다. “스웨덴 대사와 이런(노인복지)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노인 복지 접근법이 다르다. 독일이 좀 복잡하고 스웨덴이 간단하다. 스웨덴은 복지예산을 세금으로 마련하고 독일은 연금·의료 등의 보험으로 준비한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의 생활보장 수단이 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법정(공적)연금이다. 두 번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보험이다.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것 밖에 없다.”

“또 다른 연금의 정부 보조를 예를 들면, 아이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으로 3년 직장을 쉬면 국가에서 연금을 내준다. 1992년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 비중 줄여 정부재정 부담 축소

독일도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이 크게 증가했다. 연금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스터연금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연금보험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리스터연금 도입이전 80%가 넘었던 공적연금의 비중은 절반이하로 내려갔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연금 수급자의 만족도가 65% 정도로 매우 높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방인권 기자

독일의 공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의 연금을 내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의 취업자들이 낸 돈이 바로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1957년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 간 협약이 체결됐고 1980년대 중반까지 노령연금액은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처럼 수백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직불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도 처음에는 연기금이 있었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닥이 났다. 1969년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을 유지하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의 공적연금은 취업자 수가 적고 연금생활자가 많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 기금을 운영하는 쪽처럼 주식 등 자본시장이 어려울 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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