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가이드]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까지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득세와 증여세 중 금액이 큰 세금 하나만 부과했지만, 2021년터는 두 세금을 모두 내도록 바뀌었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배당소득세를 빼준다. 사례를 들어 초과 배당에 관한 과세 내용을 알아보자.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 현황 및 배당 내역, 총 배당금 4억 원, 배당 결의일과 지급일은 2026년 3월 31일(표 1).

초과 배당 세금 신고·납부
(1) 배당금 지급 법인의 원천세 신고·납부(~ 2026년 4월 10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은 ‘나’에게 4억 원을 배당할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배당금 지급액 4억 원의 원천징수세액 6160만 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을 신고·납부한다.
(2) ‘나’의 초과 배당 이익 증여세 신고·납부(~ 2026년 6월 30일)
최대주주인 ‘가’와 ‘다’가 각각 1억 8000만 원, 6000만 원의 배당금을 포기함에 따라, 이들과 특수관계인인 ‘나’는 초과 배당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므로 ‘나’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다. 이때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소득세는 ‘나’의 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0조의3 1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상당액(추정액)’으로 차감한다(표 2). 이후 2027년 5월 ‘나’의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면, 확정된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정산한다.

(3) ‘나’의 배당소득 소득세 신고·납부(~ 2027년 5월 31일)
2026년도 ‘나’의 소득은 앞서 언급한 배당금 4억 원이 유일한 소득이며,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된다. 배당금 4억 원에 대한 배당가산율 10%를 반영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부담액은 1억 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 104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세 부담액은 1억 144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에서 2026년도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6160만 원을 차감하면, 2027년 5월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5280만 원이다.
(4) ‘나’의 초과 배당 이익 증여세 정산(~ 2027년 5월 31일)
초과 배당받은 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후 해당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면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한다. 이때 다시 계산한 증여세가 처음 신고·납부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관할 세무서에 추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적을 경우엔 환급받을 수 있다.
(5) 배당소득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2027년 11월 ~ 2028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모의계산을 통해 보험료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부동산·차량 등 재산이 없고, 앞서 언급한 배당금 4억 원만 존재한다면,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3300만 원이 예상된다. 물론 다음 연도에 배당금 소득이 거의 없고,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은 다시 낮아질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초과 배당 형식으로 4억 원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원천세·소득세·증여세·건강보험료 등을 배당금 지급하기 전에 검토해 예상 세부담을 확인하고, 관련 세무 신고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례로 든 ‘나’는 배당금 4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소득세 1억 1440만 원, 증여세 420만 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증가 3300만 원을 더해 총 1억 5160만 원의 납부가 예상된다. 여기에 증여세 관련 10년간 배우자공제 6억 원 중 1억 2700만 원을 사용한 것도 부담으로 본다면, 전체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