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해지권' 침해 여부 검토...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가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탈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회원 탈퇴 과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370만 건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 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 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로 총 6단계로 이어져 있는 복잡한 과정을 걸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복잡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긴급히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행위가 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