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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 후폭풍…임대형 주거시설 낙찰가율 '곤두박질'

기사입력 2014-03-26 15:4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 발표 이후 임대형 주거건물의 낙찰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평균낙찰가율은 73.3%로 2월 85.2% 보다 무려 11.9%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지만 여러 세대에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은 편이던 다가구주택는 지난달 대비 8% 포인트 이상 떨어진 64.9%로, 지난 2001년 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수익형부동산의 대표격인 오피스텔 역시 73%에서 64.6%로 하락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임대수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며 "여기에 정부가 전월세 과세 방침까지 밝히면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줄어들면서 낙찰가율이 급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동구 성수동1가 아트오피스텔(전용면적 26.8㎡)은 감정가 2억원에서 두번 유찰된 후 감정가의 65.1%인 1억3010만원에 낙찰됐다. 뚝섬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 역세권이지만 저가에 낙찰됐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케이스다.

반면 지속되는 전세난에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로 아파트는 전달 대비 0.3% 포인트, 연립·다세대는 0.8% 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될 수 있을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강은 팀장은 "지난해 3번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과 각종 규제 철폐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수익형부동산이 이번 대책으로 발목을 잡혔다"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보완책이 발표됐지만 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가 가격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거시설별 낙찰가율 통계 (자료= 지지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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