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부터 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 제도까지, 노후 부담 줄이는 법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면서 은퇴 후 재정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니어에게 '소득월액보험료'는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퇴직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줄 것이라 기대하는 시니어가 많지만 실제로는 연금이나 배당·이자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은퇴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직장가입자 시기에는 급여 중심으로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지역가입자 혹은 직장 은퇴자 등)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항목이다. 직장가입자처럼 급여가 없더라도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부담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 대상이며, 기초 연금이나 사적 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은퇴 이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노후 재테크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수십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다시 일자리를 얻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시니어에게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이럴 때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는다. 은퇴 이후 소득이 크지 않은 시니어라면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절감 방법이다. 단,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렵다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가 차선책이 된다. 퇴직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신 직장가입자 시절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피하는 데 유용하다. 신청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만큼 은퇴를 앞둔 시니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다.
은퇴 이후 시니어에게 건강보험료는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다. 피부양자 요건,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신청 기간 등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노후 금융 습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