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원율 낮추고 가독 돌봄 부담 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는 퇴원 후 의료 외 돌봄·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대상자는 입원 후 60일이 지난 환자 중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자이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이 같은 퇴원예정 환자를 발굴·상담해 지자체나 지역돌봄자원(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일상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 재입원율을 낮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단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지자체 간 자원연계 시스템’ 사용지역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정보를 지자체로 안전하게 연계해 의료·돌봄 연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신규 콘텐츠 4개 강좌 신설 △퇴원환자 지원 실무가이드북 제작 △안내문과 리플릿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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