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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 자격조건·사후수익자 지정 방법은?

입력 2025-12-01 15:27

KB국민은행, 치매 발병 시 자금관리 솔루션 제공 치매안심신탁 출시

최소가입금액 1000만 원·만 40세 이상 고객 가입 가능

중증치매 진단 시 지정 계좌로 자산 이전…의료·요양·간병비 등 안정적 지급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이 치매 발병 이후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한 가운데 가입 조건과 사후수익자 지정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건강할 때 미리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해 자산 사용 계획을 설정해두면 추후 중증치매 진단 시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자산이 이전되도록 해 자금 인출과 관리를 제공한다. 중증치매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기준 1등급 내지 2등급 수준의 치매상태를 의미한다.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이 돈(현금)만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 원으로 만 40세 이상의 고객이면 가입할 수 있다.

“사후수익자 지정…순위·지정 방식 따라 지급 달라져”

치매안심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뒤 신탁재산을 누가 받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후수익자 지정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동일한 순위(차수)에 여러 명의 사후수익자를 둘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후수익자는 지정할 수 없다. 같은 순위에 복수의 사후수익자를 지정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은 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된다. 사후수익자가 사망하거나 수익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법정상속인에게 수익권을 지급한다.

동일 차수의 한 명만 지정되고 다음 차수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한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갖는다. 만약 그 사후수익자가 위탁자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수익권을 포기했다면, 신탁재산은 다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위탁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면 위탁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 사후수익자가 없거나 모든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해 수익권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은 종료된다. 이때 남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법적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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