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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퇴직금 편)

입력 2025-11-28 08:13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㉓] 김 부장의 선택에서 배우는 퇴직금의 모든 것

요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드라마를 꼽자면 단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전체 스토리를 몰라도, 50대 초중반의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을 맞는 장면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회사 밖으로 밀려나듯 세상에 홀로 서는 그의 모습에, 같은 세대는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정년퇴직이든 갑작스러운 퇴직이든 간에, 김 부장의 선택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 퇴직을 앞두었다면, 누구보다 퇴직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은 언제, 어느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퇴직 후 수령자가 만 55세 미만일 때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전액 이연, 즉 한 푼도 떼지 않고 입금된다.

여기서 IRP 계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노후 준비용으로 개인연금을 적립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다. 또 퇴직금을 받을 때도 꼭 있어야 하는 계좌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마다 각 1개씩만 만들 수 있다. 즉 A 은행, B 증권, C 은행 등 여러 곳에 각각 IRP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 전용계좌와 개인연금용 계좌를 분리해 두는 것이 관리와 절세 측면에서 권장된다.

명예(희망) 퇴직금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특별퇴직금(명예 또는 희망퇴직금)은 기존 급여계좌나 IRP 계좌로 들어온다. 만약 급여계좌로 받았다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 이연 신청’을 통해 IRP 계좌로 전액 또는 일부 입금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과세 이연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뤄 당장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 금액 또한 운용할 수 있어, 특별퇴직금도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편이 유리하다.

퇴직금은 일시금, 연금? 어떤 게 유리해요?

퇴직금이 입금되면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드라마 속 김 부장처럼 전액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김 부장이 가장 간과한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즉시 생긴 목돈은 대출 상환, 상가 투자, 생활비 등 긴급한 쓰임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연금으로 받아야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 없고, 노후 설계를 염두에 둔다면 연금 수령이 절세와 안정적 수입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

연금 받기 전에 급하게 써야 하는 데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연금 수령을 계획했지만, 연금 개시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다. 실제 수령금액은 과세 이연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받는다. 게다가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한 사유 외에 부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을 찾고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산출 소득에 들어가나요?

퇴직하고 나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 연금으로 받으면 그 원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절세 효과 -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데요?

2025년 기준 법정 퇴직소득세율은 6~45%로 누진세 구조이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진다. 개인마다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와 퇴직금이 다르므로 퇴직소득세를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퇴직소득 근속 연수 공제,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해 실제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가정해 보면 25년 근속, 퇴직금 3억 원일 경우 약 4.5% 정도가 퇴직소득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350만 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10년간 나눠 받으면 30% 약 400만 원이 절세된다. 20년간 수령하면 40%를 깎아줘 약 54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쓸모 있는 TIP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된다고 알고 있지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정답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운용해서 얻는 수익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나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 지금 당장 퇴직금만 바라볼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의 은퇴 생활까지 함께 설계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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