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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10년 전 실수 반복말자” 한은 보고서 재조명

입력 2025-11-09 12:24

한은, 올해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 발표

임금체계 개편없던 ‘60세 정년연장’ 대기업·노조 소속만 혜택 지적

“단기간 내 의무화 시 부작용 우려…자율적 확산 후 단계적 접근해야”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한 이번 박람회엔 채용기업 100여 개사, 유관기관 40개사가 참여,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와 면접을 진행했다.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50~70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한 이번 박람회엔 채용기업 100여 개사, 유관기관 40개사가 참여, 현장에서 이력서 접수와 면접을 진행했다. 경기 북부권을 중심으로 50~70대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재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신태현 기자 holjjak@(이투데이DB)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단계적 도입을 제언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10년 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시행된 정년연장이 대기업·유노조 일자리에 집중돼 청년고용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했던 만큼 점진적·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연공형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년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정년연장을 임금 조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배경으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제기했다. 60세 정년연장 관련 법안은 2013년에 입법됐으나 시행은 2016년(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300인 미만 기업 및 지자체는 2017년에 시행)부터 이뤄졌다.

연구팀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노동조합 비중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며 “이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고용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한 유노조,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팀은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 감소한다고 진단했다. 대기업과 같이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청년층 고용 감소는 임금체계 변화 없이 갑자기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일 수 있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컸던 유노조·대기업에서 청년층 고용 감소 효과도 컸다는 결과와도 일관된다”고 짚었다.

연구팀은 바람직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계속근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60세 정년 → 65세 고용확보 → 70세 취업기회확보’로 이어지는 계속근로 로드맵을 1998년부터 올해까지 약 30년에 걸쳐 도입했다.

연구팀은 계속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령층 근로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며 더 오래 일할 기회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를 완화하고 개인의 소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 원 증가하고,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2016년 시행된 정년연장의 경험,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층 고용 감소와 같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1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정년연장보다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확대하더라도 단기간 내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자율적인 재고용 활성화를 유도한 후, 장기적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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