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

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오유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고령층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날 여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춘 해외 국가들에서 중·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선행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민연금제도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관계를 살펴봤다.
먼저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고령자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유인이 있다고 조명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올해 기준으로 1961년부터 1964년생은 63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 인점을 고려하면 3년간 연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평균 퇴직연령이 52.9세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공백기는 더 길어진다. 오 주임연구원은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 공백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령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해 근로소득으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역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수급받는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값(A)을 초과하면,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기간에는 노령연금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그 평균값은 308만 원이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은 초과소득월액의 5%다. 초과소득월액이 400만 원 이상이면 감액분은 50만 원에다가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를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
오 주임연구원이 분석한 선행 연구자료 ‘국민연금이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저자 진성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감액제도 또한 고령자의 노동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감액 제도가 비교적 고소득자에게 적용된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감액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들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오 주임연구원은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대응하는 우선적인 방안”이라면서 “고령자 노동 수요 측(사업주 측)을 지원하는 기존 보조금 정책(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인일자리사업 내 시니어인턴십)은 고령자 노동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의 확대 혹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