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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혜택 총정리, 국민연금 개편, 감액 완화·보험료 지원·연금액 인상

입력 2025-12-19 06:00

일하는 어르신·지역가입자에게 달라지는 점은?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연금개혁 시행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진다.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조정되면서 시니어의 노후 소득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① 일하는 어르신 연금 감액제도 개선

가장 큰 변화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연금 감액 기준 완화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2025년 기준 309만 원)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깎인 것이다. 이러한 감액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감액 대상 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한다.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2023년 기준 9.8만 명)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전망이다. 연간 감액 총액도 전체 감액 규모의 16%(2023년 기준 496억 원) 정도다.

예를 들어 월소득 350만 원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종전 기준으로 초과소득월액 41만 원(350만-309만 원)의 5%인 2만500원을 감액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감액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 연금액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감액제도 개선은 빨라진 고령화와 높은 노인 고용률을 반영했다.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6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25.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들이 오래 일하려는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에 보탬(54.4%)’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등 현실적인 지출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많은 시니어가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깎이는 등 악순환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일할수록 손해보던 구조를 끊어내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②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강화

일하는 시니어에게 감액제도 완화가 적용되도 실제 부담은 가입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직장가입자(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장이 함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시기에 이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될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지역가입자의 연금 가입을 돕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납부재개자’에 한해서만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350원)를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연금 납부가 끊기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때문에 연금 제도에서 멀어지는 시니어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국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 셈이다.

③ 보험료율 단계적으로 매년 0.5%p씩 인상

9%였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트(p)씩 오르게 되고,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지금의 지출이 늘어나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더 키움으로써 시니어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조치다. 더 오래 사는 시대에는 더 오래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연금 접근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세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④ 소득대체율 41.5→43% 인상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쉽게 말해 노후에 받는 연금액과 관련이 있다. 기존에는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낮춰 2028년에 40%까지 인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편으로 올해부터 0.5%p씩 인상해 2028년에는 43%로 오른다.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오를 경우 받는 연금액은 월 약 4만6350원 증가해 총 132만9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시니어가 평생 받을 연금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의료비와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는 백세 시대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장기가입자일수록 그 혜택은 더 커진다.

위와 같은 변화들은 일하면서도 손해보지 않고, 가입 형태에 따라 생기는 부담을 줄이고, 연금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키운다는 목표로 이어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금개혁은 시니어의 삶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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