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실,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파악

(어도비스톡)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돌려받지 못했다.
과오지급 사유 중에서는 분할연금이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한 경우다. 같은 기간 분할연금 과오지급액은 407억5000만 원(1만9023건)으로 미징수 금액은 92억1700만 원(2873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유형별로 과오지급액, 미징수액을 보면 △수급자 사망 34억1600만 원(2억700만 원) △재혼 등 소멸 139억5300만 원(12억9800만 원)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39억3500만 원(42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사망·재혼 등 소멸·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은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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