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국민은 광의의 범위로 998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사각지대는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로 이 규모는 335만 명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663만 명이다. 협의·광의 사각지대에 놓인 규모를 합하면 998만 명으로 1000만 명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인 2969만 명의 33.6%에 달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도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만18~59세 인구 중 약 1305만 명이 ‘적용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고 분석했다. ‘적용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급여의 사각지대’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진단했다. ‘급여의 사각지대’는 가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와 수급권을 획득했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를 말한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은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큰 부담이므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시급히 모색하고,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내년부터 여러 대책을 시행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월 80만 원 이하의 일정 소득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으로 변경하고,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한다. ‘군복무크레딧’ 역시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