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에 “행정 중심 구조” 비판… “정신의료기관 포함, 회복 취지 왜곡 우려”

장총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행정 효율 중심의 구조로 개정안을 설계했다”며 “정신장애인의 자발적 회복을 지원하려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동료지원쉼터를 ‘주간형’과 ‘종일형’으로 구분하고, 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에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장총은 “정신건강 위기는 주간이나 야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쉼터는 단순한 정서안정 프로그램 제공 시설이 아니라 위기 당사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을 동료지원인 양성기관에 포함시킨 조항에 대해서도 “동료지원의 기본 원리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장총은 “동료지원은 치료가 아닌 경험의 공유와 상호 지지를 기반으로 하며, 수평적 관계 속에서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정신의료기관은 본질적으로 진단과 치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율적이고 당사자 중심의 교육이 어렵다”고 밝혔다.
장총은 보건복지부가 당사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제도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성도 떨어진다”며 “행정의 효율보다 당사자 중심성과 회복 경험의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동료지원쉼터를 주간형 운영이 아닌 위기 대응과 회복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재정비하고,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당사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총은 끝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은 행정의 통제가 아닌 당사자의 경험과 동료의 연대에서 비롯된다”며 “정신건강 정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참여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