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접근성 기준 삭제, 테이블 오더 기기 의무 완화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안돼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부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삭제한 채, 단말기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 장치 설치만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인정한 것은 “장애인의 실제 이용 권리를 형식적 요건으로 축소한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에는 5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의무 완화가, 개정안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596만여 소상공인 기업체 대부분이 사실상 의무에서 벗어나게 돼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 공간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호출벨 설치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장총은 “호출벨은 장애인의 독립적 이용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시각·청각·지체 장애 유형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체장치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복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포용법’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도 정합성을 해치는 규제를 내놨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 협의 없이 기업 민원만 반영한 부실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총은 △장차법 취지 회복 △소상공인 면제 조항 재검토 △과기정통부와의 제도 정합성 유지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권을 박탈하는 차별적 개정안”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