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입력 2025-10-02 09:24

물리적 접근성 기준 삭제, 테이블 오더 기기 의무 완화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안돼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어도비스톡)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어도비스톡)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부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삭제한 채, 단말기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 장치 설치만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인정한 것은 “장애인의 실제 이용 권리를 형식적 요건으로 축소한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존에는 5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의무 완화가, 개정안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까지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596만여 소상공인 기업체 대부분이 사실상 의무에서 벗어나게 돼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일상 공간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호출벨 설치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장총은 “호출벨은 장애인의 독립적 이용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시각·청각·지체 장애 유형별로 실효성이 없는 대체장치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총은 복지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포용법’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도 정합성을 해치는 규제를 내놨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 협의 없이 기업 민원만 반영한 부실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장총은 △장차법 취지 회복 △소상공인 면제 조항 재검토 △과기정통부와의 제도 정합성 유지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권을 박탈하는 차별적 개정안”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 통계로 본  ‘새로운 가족’ 유형
  • 사랑해 고마워 당신
  • AI가 쓴 가상 에세이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나”
  • 거짓말하는 AI, 고령자 AI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