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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입력 2025-12-24 08:31

“책임 없는 권리는 특권” 자녀의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도 상속 제한 요구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된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집회 모습. (대한은퇴자협회 제공)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된 대한은퇴자협회(KARP)의 집회 모습. (대한은퇴자협회 제공)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구하라법’이 부모의 유기·방임에 대해 상속권 제한의 길을 열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원칙이 “부모에게만 적용되고 자식의 부양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며 “정의를 반쪽만 구현했다”고 지적했다.

주명룡 대표는 현행 법체계에서 부모에 대한 폭력이나 살해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부모의 생존을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고 부양을 회피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심각한 법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 없는 권리는 정의가 아니며, 부양 없는 상속은 사회적 특권일 뿐”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의 ‘부모부양법(Maintenance of Parents Act)’을 들며,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 상호 부양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 상속과 부양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서 대한은퇴자협회는 자식의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역시 상속 제한 사유로 검토하고, 부모 생전의 부양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는 가족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기초연금·간병·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초고령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더 이상 개인의 미덕 문제가 아니다”라며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작동할 때 공동체는 유지된다. 이제 대한민국도 ‘부양 없는 상속’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 온전한 상속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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