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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 놓은 중장년 위한 돌봄 사업 규모 확대

입력 2025-09-05 08:09

일상돌봄 예산 확대, 홍보 영상도 제작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정부가 고독사 위험에 놓인 중장년 등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 시작됐으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소)년(9~39세)에게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병원 동행 △휴식 지원 △소셜 다이닝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교류증진 지원 △신체건강 증진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등 중에서 최대 2개를 지원한다. 다만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 자체에서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 유형은 △기본돌봄형 △추가돌봄형 △가사형 △특화형 등 총 네 가지다. 기본돌봄형과 추가돌봄형은 각각 기본서비스를 월 36시간, 월 72시간 이용한다. 기본돌봄형은 특화서비스를 1개 이용할 수 있다. 가사형은 기본서비스를 월 24시간, 특화서비스를 2개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특화형은 기본서비스 없이 특화서비스만 2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을 보면 기본돌봄형은 월 66만 원, 추가돌봄형은 132만 원이다. 가사형은 월 43만2000원이다. 특화서비스는 월 1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격도 다르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한다.

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번에 공개했다.

홍보 영상은 ‘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영상의 주인공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을 찾아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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