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가족 간 금전 대여, 부동산 거래 등 생활 속 문제 해법은?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작은아들은 결혼도 늦었고 늦게 자식을 얻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막내딸은 동네 보습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결혼에는 관심 없는 노처녀로, 나와 같이 살고 있다. 장남네 부부는 최근에야 겨우 강북에 30평짜리 낡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은행 빚만 4억 원인가 얼마라 하고 매달 200만 원씩 은행 대출을 갚아야 할 처지라고 한다. 둘째는 공무원이라 직장 잃을 위험은 없지만 집 장만 생각 없이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둥지 틀고 그럭저럭 사는 것 같다. 막내딸은 동네 학원 강사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도 나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그나마 돈 걱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수십 년간의 교직을 퇴직한 후 일정한 수입 없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살고 있고, 정기적금과 예금이랑 해서 1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으며, 서울 강북 끝자락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요즘 매매 시세로는 12억 원 정도 하는 것 같다. 당장 자식들에게 1억~2억 원씩만 물려줘도 애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미리 나눠주어 애들이 좀 더 일찍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어르신과의 상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죽고 난 다음 자식들이 내가 남긴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야 할 것이고, 죽기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라는 것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상속세랑 증여세의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즉 1억 원까지는 10%,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부터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할 재산과 상속 할 재산의 구분
죽기 전에 재산 전부를 자식들에게 증여해줄 수는 없으니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나중에 상속하게 하고 싶은데, 어떤 재산을 증여하고 어떤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구분하자면, 부동산처럼 향후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재산은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여세는 증여받을 당시의 재산 가치로 계산하니까,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보다 사망 시점의 재산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으면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죠.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2억 원 정도이고, 그동안의 가격변동 추이에 비추어 향후 10년 뒤에는 최소 15억 원 정도까지 가치가 오른다고 가정해보죠.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만 놓고 따져보면, 살아 계실 때 증여하면 아파트의 가치는 12억 원이니 12억 원에 대한 증여세(12억 원 × 40% - 1.6억 원 = 3.2억 원)를 내면 되지만, 10년 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되면 15억 원에 대한 상속세(15억 원 × 40% - 1.6억 원 = 4.4억 원)를 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큰아들이 얼마 전 집을 장만했는데 은행 대출이 적지 않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교육비도 많이 들고 해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모아둔 예금과 적금을 깨면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큰아들한테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큰아들 집 장만할 때 혹시 돈을 보태주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작은아들이 집도 없이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큰아들한테만 집 사는 데 보태라고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큰아들한테 지난 10년 동안 한 푼도 준 적이 없다면, 이번에 큰아들한테 1억 원을 증여하더라도 5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5000만 원 × 10% = 500만 원)를 내면 됩니다. 선생님 노후를 위해 1억 원을 전부 증여하지 마시고 그중 절반인 5000만 원만 큰아들한테 증여하시면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간의 금전 대여와 증여
큰아들한테 증여해주는 것 말고 1억 원 정도 빌려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대여는 무조건 증여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닌가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금전 대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국세청에 입증할 만한 증거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 아닌 제3자와 금전 대여를 할 때 작성하는 것처럼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 기한 같은 조건을 분명히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큰아들은 직장(은행)이 있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 국세청에서 의심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이자 금전 대여와 이자 증여세
그럼 내가 큰아들한테 1억 원을 이자 없이,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는 안 생길까요? 받아야 할 만큼의 이자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원래 받아야 할 이자만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최소 이자율은 연 4.6%이고,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적게 받은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자율과 원금으로 계산해보면 원금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연 4.6% 이자율에 따른 연간 이자 금액이 9,982,000원(=217,000,000원 × 4.6%)으로 1000만 원 미만이 되므로, 이자를 받지 않고 2억 1700만 원까지는 큰아들한테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 큰아들한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자금 공제, 출산자금 공제
막내딸이 내일모레 마흔인데 시집도 보내야 하고, 그러려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좀 보태주고 싶어요. 큰아들의 경우처럼 막내딸도 증여세 문제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돈은 5000만 원뿐인가요?
최근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도 중 막내딸한테 딱 맞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공제와 출산자금 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그 전 2년, 그 후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출산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자금 공제와 출산자금 공제는 두 가지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할 때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7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3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큰아들의 경우처럼 10년 이내에 막내딸에게 증여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막내딸한테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막내딸이 혼인하고 출산도 한다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거래와 증여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기도 하고 가격도 오를 만큼 올랐으니처분해서 작은 집으로 옮길까 고민 중입니다. 마침 작은아들이 집이 없으니 차라리 작은아들한테 이 집을 팔면 어떨까 싶은데, 부모 자식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소명을 요구합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매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작은아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원천(예컨대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은행 대출, 저축예금, 제3자에게 차용한 돈 등)이 분명히 확인되면 실제 매매한 것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세보다 싸게 판 경우와 증여
그럼 내가 작은아들한테 집을 팔 때 꼭 시세대로 팔아야 하는 건가요? 동네 부동산에서는 시세대로 팔지 않고 싸게 팔면 국세청에서 싸게 판 만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그 차이만큼 자식에게 이익을 준 것이 되므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시세의 30% 또는 3억 원까지는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원보다 크면 3억 원까지만 정상적인 거래 범위로 인정됩니다. 즉 선생님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이라고 하면, 12억 원의 30%는 3억 6000만 원으로 3억 원보다 크므로, 3억 원까지만 저렴하게 9억 원에 팔면 증여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증여 문제
아까 직계비속한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나네요. 내가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3억 원 저렴한 9억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 저렴하게 8억 5000만 원에 팔아서 작은아들이 3억 원 초과하는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 아닌가요?
작은아들한테 지난 10년 이내에 증여한 적이 없으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만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돈이 있다면 그 돈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일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내가 세상 떠나고 막내딸이랑 같이 산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홀로 된 아비 외롭지 않게 곁에 있어 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한창 연애할 나이에 나 때문에 제대로 연애도 못 해 결혼도 못 한 걸 보니 내 탓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막내딸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막내딸과 같이 사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생전 증여로 막내딸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각나네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10년간 1세대 1주택이었고 막내딸도 무주택자였다면, 지금 선생님 아파트를 막내딸이 상속받을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주택에서 동거할 필요는 없으니, 만일 선생님이 지금 아파트를 작은아들한테 8억 5000만 원에 처분한 후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나 연립주택 또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6억 원 정도의 작은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사해서 계속 막내딸과 같이 살 경우, 선생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막내딸은 똑같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