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사망률 등이 제일 높은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보건 당국은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각 결핵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 검사하는 등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가래 등 조사 결과 결핵균 양성으로 판정, 타인 전파가 가능한 상태)를 대상으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살피는 '복약확인' 사업도 비슷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학교 등 집단 생활 특성상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 청소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중·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접촉자 조사 규모를 지난해 500건에서 올해 3배인 1천500건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경우 접촉자 조사를 펼쳤지만, 학교의 경우 앞으로는 비전염성 결핵환자만 확인돼도 조사에 들어간다.
또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잠복결핵감염(결핵에 감염됐지만 임상성적으로 증상이 없는 상태) 여부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고등학생 결핵 집중관리'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시·도지사 입원 명령제 등도 7월말부터 시행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 거부나 무단 외출 등으로 결핵 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격리치료 명령을 내려야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심사·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