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은퇴자협회가 진행했던 노년유사체험 행사 모습. (KARP 제공)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18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효도수당’ 제도에 대해 “이름만 그럴듯한 제도일 뿐, 실질적인 수혜자는 거의 없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3세대 또는 4세대가 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기준은 사실상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런 제도는 점점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명룡 대표는 “이쯤 되면 정말 주지 않기 위한 수당 아니냐”며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효를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안으로 ‘효도수당’이라는 명칭 대신 ‘생활노령수당’으로 제도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효도수당 예산과 기초연금 일부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 대표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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