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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 공급…"누가 어떻게 들어가나"

입력 2025-08-12 16:07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입주 가능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복지주택(공사 중 포함)은 총 785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로당·공동생활시설·의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무장애 설계(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휠체어 이동 공간 등)를 적용하고, 요양·돌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369호)가 최다였으며, 서울(768호), 강원(757호), 경북(747호), 경남(539호), 부산(537호), 전북(534호), 전남(508호) 순이었다. 세종(20호), 울산(120호), 대전(136호) 등은 공급량이 100호 안팎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유형별로는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이 2935호(3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형 2,918호(37.1%),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는 리모델링형 2000호(25.5%) 순이었다. 매입형은 수도권·대도시 중심, 건설형과 리모델링형은 비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주택 규모는 전용 30~40㎡ 내외이며, 보증금 약 1000만 원·월 임차료 10만 원 안팎으로 민간 대비 저렴하다. 입주 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로,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328만 원 이하·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기준 충족 시 입주가 가능하며, 접수는 LH 마이홈 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고령자복지주택 연간 공급 목표를 1000호에서 3000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 매입,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자복지주택이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춘 공급 전략과 장기 운영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농촌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형보다 마을회관·빈집 리모델링 등 소규모·분산형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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