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 규정 개정… 고용안정정보망은 취업알선정보망으로 변경
내년부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법령명)의 설치기관명 변경’이며, 이에 따라 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중장년내일센터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 운영규정 내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또한 ‘중장년내일센터’로 표기된다.
아울러 취업지원기관의 과도한 지정 취소 사유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했다. 1년 동안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지정 취소됐던 기존 방침이, 전년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성과 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로 바뀐다.
그밖에 ‘고용안정정보망’은 ‘취업알선정보망(워크넷)’으로 바뀌는 등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맞게 관련 문구도 수정된다. 취업지원기관 재지정 폐기로, 관련 조항 내 ‘재지정’ 문구는 삭제된다. 해당 고시는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중장년내일센터로 바뀌게 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예정)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 기회 등을 제공해왔다. 2022년 9월 기준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고양상공회의소 등 전국적으로 31곳이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탈바꿈하며, 중장년 취업자들을 위한 관련 기능 및 운영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