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는 독일, 일본, 캐나다 세 국가의 연금개혁 상황을 각국의 정년제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5년마다 1년씩 상향조정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문제는 정년제도(고령자고용법)로 보호되는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이다. 이는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은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 연령 상승을 반영하고, 연금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했고,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했다. 일본은 후생연금의 정액연금(1층)의 수급개시 연령을 먼저 65세로 상향조정했고(2001~2012년), 소득비례 노령연금(2층)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5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독일과 캐나다는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했지만, 공적연금 급여 시작 연령이 곧 정년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년제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시 초장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의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연공형 임금체제이고 별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여서 연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정년법에 해당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인상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예외 및 경과조치를 인정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정원오·송선영 교수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고용연장 사례조사를 통해 정년 및 고용연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 원칙과 단계적 적용 타임스케줄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적 접근 원칙, 둘째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에 대한 인정의 원칙, 셋째 고용연장대상자에 대한 해고 및 퇴직 사유의 명문화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해 2033년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 65세와 고용연장 연령 64세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인 연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적연금대책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절한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안정화’와 ‘노후빈곤예방’은 상충관계에 있다”면서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빈곤대책이 되기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공적연금 대책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령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