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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 45% “한 달 수입 100만 원 안 돼”

기사입력 2022-09-14 11:23

(브라보 마이 라이프 DB)
(브라보 마이 라이프 DB)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운데 약 45%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7.1%,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8.2%로 집계됐다.

다만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전체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8.1%로 비교적 적었다.

전체 가구소득에는 가구주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비경상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기초·국민연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을 더하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54.1%가 임시직이었다.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의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더 컸다.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등의 공익활동을 주로 한다.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임금 27만 원을 받는다.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이라는 지적을 늘 받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 8000개)보다 6만 1000개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 7000개보다 3만 8000개 늘린다. 또한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해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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