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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기사입력 2022-09-26 08:20

[생활 속 법률 상식] 소음 측정기로 피해 상황 기록해두면 도움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아래층 일가족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위층 거주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시에선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등에 특별히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자 또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의미한다.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1)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서다. 수집한 증거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도 보복 행위는 금물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한 전용 스피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일부 판매 품목에는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가 안내 문구에 적혀 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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