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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망의 30%가 50대 이상” 안전사고 비상

기사입력 2022-07-12 17: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최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작년보다 22일 빠르게 격상하는 등 때 이른 무더위에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계곡, 하천, 바닷가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 국민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7명으로 피서 절정기인 8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기별로 보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 12.2%(총 147명 중 18명), 7월 38.1%(56명)를 기록했으며 8월에만 49.7%로 절반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중 50대 이상이 전체 147명 중 49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까지 연령대를 늘리면 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10대 28명(19.0%), 20대 26명(17.7%), 40대 21명(14.3%) 순으로 이어졌다.

장소별로는 하천이나 강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하천에서 40.1%로 총 147명 중 59명이 사고를 당했으며, 계곡 26.5%(39명), 해수욕장 18.4%(27명), 갯벌과 해변을 포함한 바닷가 14.3%(21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주된 사고 원인은 수영미숙(31.3%)이었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29.3%), 음주수영(17.0%), 튜브전복(8.8%), 높은 파도‧급류(6.8%)가 뒤를 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우선 물놀이 장소는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위험구역에는 급류, 소용돌이, 수중 암반 지역, 금지구역으로는 저수지, 댐, 방파제 등이 해당되며,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에서 여행 가려는 지역이 물놀이 관리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해야 하며, 간단한 준비운동도 필수로 해야 한다. 특히,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를 즐길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해 꼭 착용할 것을 권했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은 위험하므로 자제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해서 물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물이 차거나 피곤하면 경련이 오기 쉽다. 이 때는 몸의 힘을 빼서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한 후 해당 부위를 주무르고, 증상이 나아지면 즉시 물에서 나와야 한다.

또한 계곡이나 하천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행안부는 하천의 다릿기둥 아래는 물살에 바닥이 파여 주변보다 수심이 깊은 곳이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위 안전요원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물에 잘 뜨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여름이면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경우 더욱 위험하므로 물놀이 할 때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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