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총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쪽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으로 5년 동안 일하고 이후 민간기업에서 6년 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각 공단에서 일시금만 받는다. 이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5년 치, 국민연금공단에서 6년 치 합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각 연금에서 최소가입 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합산기간 기준이 20년이었던 것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가 도입됐을 때 직역연금 최소가입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법 최소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연계기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에 대표 발의했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정부가 이 법안을 공포하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활동하다가 공무원이 되거나 반대로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옮긴 20년 미만 재직 시니어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군인연금은 2015년 직역연금법 개정 당시 최소가입기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군인연금 최소가입기간은 여전히 20년이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을 연계해 연금을 받으려면 총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