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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기사입력 2021-01-26 14:07

[슬기로운 연금생활]

한 씨는 식당을 경영하는 60세 남성이다.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이참에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ㆍ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ㆍ조기노령연금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ㆍ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국민연금 제대로 챙기려면 ‘A값’을 알아야 한다

개인별 예상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한 씨처럼 ‘내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액 결정구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종신지급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한데, 연금액 결정구조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한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수령한다. 기본연금액은 다시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일정률을 적용해 기본연금액을 산출한다. 균등 부분, 즉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데 조기노령연금 지급 여부와 노령연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A값의 특성상 해마다 금액이 변하는데, 2021년 ‘A값’은 253만9734원이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2만 원, 최고 503만 원이다.

한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부 개인이 부담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의 부모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 적용한다. 2021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26만3060원(연), 자녀·부모 1인당 17만5330원(연)이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의 50%에 가입기간 1년당 5%를 가산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1961년생인 한 씨가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63세가 되어야 한다. 만약 한 씨가 지금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 수급연령 5년 이내여야 한다. 한 씨의 수급연령은 63세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 셋째, ‘소득’이 ‘A값’ 이하여야 한다. A값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는 매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은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한 씨가 식당의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수령하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일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연6%(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는다.

정상적인 수급연령을 3년 앞둔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63세에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의 82%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도중 소득이 A값을 초과하거나, 한 씨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신청을 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은 정지된다. 향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재개되면, 지급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고려해 기본연금액을 재계산한다. 이때 조기노령연금을 지급했던 기간만큼 월 0.5%의 감액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씨가 지금부터 12개월간 기본연금액의 82%를 조기노령연금으로 수령한 후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했다가 63세부터 연금을 다시 수령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63세 시점에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에 ‘12개월×0.5%’인 6%의 감액비율을 적용한 금액, 즉 재계산된 기본연금액의 94%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종신토록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기연금을 고려하자

정상적인 수급연령이 되더라도 수급연령 후 5년간, 한 씨의 경우에는 63세부터 68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대상에서 제외)이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의 기준은 역시 ‘A값’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규모는 [표3]과 같다. 최대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이다.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한 씨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다. 만약 소득이 A값을 많이 초과해 노령연금 감액규모가 크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자.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액의 50% 이상을 최대 5년 이내의 기간까지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 취소도 가능하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기간에 따라 월 0.6%(연 7.2%)의 기본연금액을 가산해준다. 연기기간이 5년이면 36%가 가산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연금액을 받는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가 감액된 70%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반면에 연기연금은 최대 36%가 가산된 136%의 연금액을 수령한다. 2배에 가까운 차이다. 언뜻 보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에 비해 최대 10년간 연금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다. 사람의 수명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금액이 적더라도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할지, 수령시기를 늦춰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지는 것은 운명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적합한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노후자금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자. 그런 후에 건강상태, 소득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하면 결정이 훨씬 편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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