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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28만2000명 출·퇴근 시간 조정…“보수는 변동없어”

입력 2026-04-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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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오전 활동 오전 10시 이후, 오후 활동 16시 종료로 조정

월평균 근무시간 30시간, 월 보수 29만 원 변동없어

“수요처와 시간 조정 가능한 노인일자리만 적용하기로”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 약 30만 명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유류비가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터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가운데 공공시설봉사 사업단에 참여하는 28만2000명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오전 활동(오전 9시~정오)은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고, 오후 활동(오후 2~5시)은 오후 4시 이전에 종료한다.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를 최대한 피하려는 조치다. 공공시설봉사 사업단은 공원·놀이터 등 야외 공공시설 관리 지원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을 수행한다. 이번 운영시간 조정은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된다.

출·퇴근 시간 조정에 따른 보수 변동은 없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월평균 활동 시간은 30시간(하루 3시간, 월 10일)이다. 활동 기간은 11개월이며 월 보수는 29만 원 수준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공익활동형은 주 3회 정도 활동하는 구조로 월 활동 시간은 30시간”이라며 “이번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보수는 변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등처럼 활동 시간대가 정해진 사업은 조정이 어려워, 수요처와 시간 조정이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을 분산해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77.77원을 기록했다. 이는 2월 1일(리터당 1688.43원)보다 289.34원 상승한 수치다. 서울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7일 기준 리터당 2002.79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으며, 8일에는 2013.39원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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