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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차이

입력 2026-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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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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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김윤희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 전문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공시가격은 물가상승분과 시세 변화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해지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인 시세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먼저 매매가격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다. 흔히 말하는 ‘시세’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김 전문위원은 “만약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여 프리미엄이 얹어진 가격이 되기도 한다”며 “이처럼 기대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반대로 개발 호재가 사라져 버리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거품이 꺼지듯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발표하는 기준 가격이다. 정부가 세금과 각종 행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정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시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방향까지 반영되면서 매매가격과 격차가 커지거나 줄어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매매가격보다 낮게 책정된다. 이는 공시가격의 목적이 실제 거래가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행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시점에 따라 거래 가능 비용보다 세금부담이 과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물건 유형별 공시가격 고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고시 발표일은 공동주택 : 4월 30일일, 개별주택가격 6월 1일,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이다. 다만 기준일 이후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시일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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