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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환승할인 면밀히 들여다보니

기사입력 2018-02-14 19:23

▲실질적 교통요금 환승할인을 바라는 어르신 (백외섭 동년기자)
▲실질적 교통요금 환승할인을 바라는 어르신 (백외섭 동년기자)
어르신도 버스·전철·버스 환승 때 전철하차부터 30분 내 버스를 탑승하면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도록 이끌었다. 버스요금 2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노인복지법 시행으로 어르신의 전철요금은 무료가 되었다. 문제는 전철·버스요금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하였다. 환승할인이 일반인교통카드는 되는데 어르신교통카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발견한 때가 2016년 8월이었다. 전철무임이라는 어르신교통카드를 사용해도 일반인교통카드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요금이 줄지 않았음을 알고부터다. 어르신교통카드에 찍히는 전철요금 ‘0’이라는 착시에 전철무임커녕 오히려 요금폭탄을 맞고 있음을 몰랐다.

교통요금 환승할인 전에는 전철 1250원, 버스 1200원 합계 2450원이었다. 환승할인제가 도입되어 일반인은 49.0% 1200원이 할인되어 1250원만 부담한다. 전철·버스요금을 기본요금으로 거리비례계산하면 전철 638원, 버스 612원 꼴이다. 하지만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환승할인이 되지 않는다. 일반인보다 96.0% 1200원 더 많은 2450원을 부담한다. 전철요금은 국가가 무임보상하고 버스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십여 정부부처, 지자체, 위원회, 철도사업자 등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시정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전철·버스 환승할인 크게 보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철·버스 1회 환승과 버스·전철·버스 번갈아 타는 2회 환승이다. 이번에 해결한 2회 환승의 경우 어르신의 교통요금은 앞 버스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음 버스를 타야 버스요금이 환승할인 되었다. 현장의 버스 정류장 이동, 전철탑승, 버스 대기시간 등을 살폈다. 이 시간 내 전철을 이용하고 환승할인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버스요금 환승할인 실행을 위하여 자주 의견을 제시하고 전화를 하였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정책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했다.

일반인과 같이 전철하차 후 30분 이내 다음 버스를 탑승하면 환승할인이 적용되도록 요구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1월 17일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철·버스를 동행 탑승하여 현장 확인하였다. 전철과 전철, 버스와 버스끼리는 교통요금 환승할인이 원활하였으나, 무임 전철과 유료 버스 사이에는 교통요금 거리비례계산 기능이 없다. 전철무임커녕 어르신이 일반인보다 교통요금을 더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개선이 필요한 풀어야할 숙제다.

일반인 교통카드는 전철과 버스요금을 이미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르신이 전철을 이용할 때 요금을 ‘0’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인과 똑 같이 전액 합산한다. 대중교통 이용 후 일반인처럼 환승할인을 적용한다. 어르신에게 결제청구 때 총액에서 전철요금을 ‘청구할인’만 하면 모든 문재가 한방에 해결된다. 버스요금은 유료가 되고 전철요금만 무임이다. 전철만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막대한 전철무임카드 발급비용도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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